나름 재태크/티스토리 블로그 수익

떼어가면 떼어가는 대로 아쉬운 광고수익 세금 : 네이버 애드포스트 기타소득 8.%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신고에 대한 고찰)

하프피프티 2021. 8. 31. 01:13

 

떼어가면 떼어가는 대로 아쉬운 광고수익 세금
네이버 애드포스트 기타소득 8.%
(그리고 애드센스 수익신고에 대한 고찰)

 

세금!

 

 

 1.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 있다.

 


 지난 6~7월 두 달 간 모은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수익이 25일에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의 네 번째 수익지급입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지급 메일

 애드포스트 지급 안내 메일 : 세전

 

 

 

 

 


 국내기업인 네이버는 연간 지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블로그 광고수익을 기타수익으로 봐서 수익의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그 금액은 12만 5천 원. 세법상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저 금액이 나오던데, 잊어버렸습니다. 하여간에 연간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이 넘으면 세금을 떼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1년 동안 12만 5천 원을 못 받으면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편, 애드포스트의 지급기준액은 5만 원. 때문에 지급기준액을 딱 맞춰 수익을 지급받았다고 해도 세 번만 받으면 12만 5천 원을 넘어섭니다. 현실적으로는, 만 원을 딱 맞추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확률이 높음 + 12만 5천 원이라는 어중간한 금액 = 지급 두 번만에 이 금액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 1월과 4월, 6월 세 번에 걸쳐 애드포스트 수익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1월에 지급받은 금액은 2020년 연말에 3개월에 걸쳐 모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 5만 원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4월에 두 번째로 애드포스트 수익을 지급받으면서 연간 지급금액 12만 5천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모든 수익에 세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연간 지급액이 12만 5천 원을 넘은 뒤 맞이하게 된 6월의 지급 때에는 세금을 확 떼였습니다. 6월 지급분에 대한 세금 + 앞서 두 번의 지급금액에 대한 세금 =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다보니 6월 달 수익의 1/3이 세금으로 사라졌더군요. 입금된 금액의 앞 자리 숫자가 5에서 3으로까지 극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처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받은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

 지난 4월 시점에서 12만 5천 원 돌파 및 세금발생.
그리고 세 번에 걸친 지급액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하느라 확 줄어버린 6월의 소득.

 

 

 그리고, 한 번 발생한 세금은 이후의 수익에도 계속 적용이 되어으니.
 6~7월에 짤짤이 짤짤이 모아서 지난 25일에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짧없이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6~7월 동안 발생한 수익은 54,005원. 하지만 실제로는 49,253원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약 5,000원 돈 정확히는 4,752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지급액 - 세후

- 내가 세전, 세후라는 표현을 쓰게 될 줄이야(……).

 

 

 2.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어느 블로그 광고수익이 됐든 처음에는 정말 미미합니다. 거기에, 광고단가가 별로 높지 않다면 그 수익은 정말로 티끌만한 수준이지요.  그것을 두고 혹자는, 밖에 나가서 운동장 철봉 밑을 파도 그것보다는 큰 금액이 나올 것이라고 했고, 또 혹자는 그 긴 시간을 들여 글을 써서 하루에 그 정도 수익밖에 못 얻으면 그냥 때려치라는 말도 했습니다. 웹 소설계에서는 한 달 동안 100만 원도 못 벌면 때려치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에 따르면 저만저만한 수준의 광고수익을 올리는 블로그는 당장 때려쳐야 할 물건입니다.

 


 그 와중에 애드포스트는 광고단가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고수익이 적을 때에는 정말 10원, 20원 정도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지요. 그랬던 만큼,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단
초반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계선인 12만 5천 원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여겨졌습니다.

 

 

 거기에, 애드포스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네이버 애드포스트의 지급기준금액이 5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지급기준금액이 만 원일 때에도 그 금액을 벌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는데, 그것이 5배로 늘다니. 당시 기억으로는 그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제 통장계좌에서 볼 수 있으려면 적어도 10개월을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 상황이었는지라, 12만 5천 원은 1년 사이에는 볼 일이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 세금을 내도 좋으니까 수익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때에는 세금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실제로 이제 세금을 떼는 것을 눈으로 보다보니 조금은 아쉬워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원금(?)이 아직 별로 크질 않으니 세금도 그렇게 충격적일 정도로 크지 않다는 것 정도랄까요. 그렇게 따지면 정말 세 자릿 수 수익을 벌지 않는 이상, 의외로 세금도 별로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은 그리 생각하지만, 애드포스트 수익이 지금보다 더 늘어나서 세금을 지금보다도 더 많이 내게 된다면 또 딴 소리를 하고 있겠지요. 그때에는 “예전에는 세금이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 말했는데, 세금 떼어가는 금액을 보니 이게 또 뼈아프네요.” 그런 소리를 씨부리고 있을지요. 뭣보다, 애드포스트는 광고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8.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소득세 3.3%와 비교해 세율이 거의 2.5배에 달하다보니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으로 책정되는 금액도 눈에 확 들어올 것 같다는 예감 아닌 확신이 듭니다.

 

 

​ 그야말로, 세금과 소득의 딜레마입니다. 

 

  3. 덧. 세금? 그럼 애드센스는?

 

 

  세금 얘기를 하다보니, 또 티스토리의 애드센스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지급 + 외화송금이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익이 생긴 것이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걸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느냐. 실제로 신고하신 분들 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꾸준히 소득이 들어온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흠.

 

 

 또,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하느냐 마느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 등록번호 없이 신고를 할 때와 비교해 인정받는 경비율이 더 크다고 합니다. 전체 소득에서 경비로 여겨져서 공제되는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최종 세금을 계산하면 사업자 등록을 한 쪽이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고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대로 비용이 나갑니다(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라든).

 

 

  애드센스 소득이 정말 연 몇 백 만 원이라도 되는 사람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지급받기도 힘든 사람들이라면,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화 송금 수수료 만 원도 아쉬운 판인데, 건강보험료까지 책정되기 시작하면…….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참고로,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고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투잡러들은 제외).

 

 

 전 평범하게 사업자 등록 번호 없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될 듯 싶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아니하니 부가가치세 신고 할 필요도 없음.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 신고할 수 있다는군요.)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