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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오배송 - 택배기사가 잘못 배달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하프피프티 2021. 5. 17. 23:28

택배 오배송 - 
택배기사가 잘못 배달했을 때, 배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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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가 잘못 배달한 택배. 배상여부는?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면 어떻게?

 

 원래부터 온라인 쇼핑과 택배 천국이었던 대한민국은 2020년의 코로나 19 때문에 택배이용이 많아졌습니다.
 게다가, 전염병의 특성 때문에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비대면 배송도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 오배송 문제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택배가 분실이나 파손됐을 때에는 정확한 분실 경위 파악 후 물건가에 대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내 물건이 내 실수와는 아무 관계없이 없어지거나 부서졌다면 이건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각입니다. 하지만, 택배가 그냥 그냥 엉뚱한 곳으로 배송되었을 때에는 어떨까요. 

 

 

 

 

오배송 시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정답은 “그렇다”

 

종종 오배송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는 드랍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단순 오배송 시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택배이용약관에 따르면, 업체 측은 운송물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확인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에게 인도했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별도로 통지해야 합니다. 수하인의 부재로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인도 일시, 사업자 명칭, 전화번호,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한 후 운송물을 보관해야 하는데요. 오배송은 이러한 수하인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단, 배상을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수령일이나 수령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한다.
 14일 이내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업체 측의 법적 책임은 없어집니다.

 

 둘째,  잘못 배달된 물품을 직접 가서 찾아오지 않는다.
 오배송 시 택배업체 측에 사실을 알리고 반품처리해 재배송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건을 찾아오면 규정상, 피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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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서러운 뒷모습

 

 지난 2월.
 다 늦은 저녁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라 처음에는 무시할까 하다가, 마침 핸드폰 번호이고 해서 받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집에 책이 배달됐는데, 그 집에서는 시킨 적이 없어서 송장을 살펴보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바, 정말로 어머니가 교보문고에 책을 시키셨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택배 오배송.
 우리 집에 와야 할 택배가 옆동네에 있는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로 가 버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예전부터 그렇게 우리 집 택배가 옆동네 아파트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별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닐 뿐더러,  택배기사에게 연락해서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전달하면, 하루 이틀 뒤에 제대로 배송이 되곤 했습니다.

 

 책을 잘못 받은 그 분이 찾으러 올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으시기에, 일단 택배기사에게 회수를 시켜보고 안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였다면 + 제가 택배 오배송 배상규정을 알았더라면, 원칙대로라면 무난히 별 일 없이 몇 천 원이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작 택배기사와 택배회사에 오배송 사실을 알리려니,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택배기사의 연락처를 알기 위해 배송조회를 해 보니, 이게 뭐야. 물건은 배송이 완료됐는데, 전산상으로는 아직 허브터미널에도 입고가 안 되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동네 관할 대리점에도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해야 할 옆동네 택배기사님의 연락처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쓰읍.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9시 땡치자마자 대한통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또 뭔가요.
아침 9시 땡치자마자 전화를 했음에도 대기가 너무 길어서 통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대기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대기를 하다 못해 '시간 초과'로 전화가 끊어지기를 반복할 정도. 그래서 핸드폰의 음성통화를 열심히 깎아먹어가면서 통화를 시도하다가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제가 가서 직접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 그 당일날.
 바로 외출 준비를 하고 택배가 잘못 배달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바로 앞에 가서, 방문을 하기에 앞서 "그런 사정으로 집에 들르겠다."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에게서 돌아온 대답이 환상이었습니다.
그새 택배기사가 와서 물건을 회수해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서,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 “택배, 문앞에 두고 갔으니 챙겨라.”라고. 
아침에는 고객센터에 연결도 안 되고, 전산시스템 이력은 대체 뭘 하고 있었는지 여전히 허브 터미널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정작 물건 자체는 제가 택배가 잘못 배달된 집에 간 사이에 저희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니, 배달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그런 궁금증은 차치하고서라도.
 택배기사와 제가 박자가 안 맞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출발하기 전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텐데, 하필 도착하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더더욱 서글펐습니다. 그리고, 성가시게 남의 택배를 맡게 되고 연락까지 주었으며, 집에 와서 찾아갈 수 있게 배려해 준 상대방 집 분들께 간식으로라도 드시라고 산 치즈케이크도 제 간식이 돼 버린 것은 덤.

 

 당시에는 오배송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별로 멀지도 않겠다 그냥 책이라도 빨리 찾아오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상,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오배송된 상품을 받아오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상도 못 받고, 시간은 시간 대로 버리고, 돈은 돈 대로 버리고, 나는 새가 되기까지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바로 물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서 오배송처리를 하고 배상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위에서도 말했듯이 대한통운 고객센터가 정말 오지게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또 딜레마입니다. 과연, 포기하지 않고 전화를 해서 오배송 신고를 접수하고 배상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배상을 받는 대신 내 물리적인 시간과 휴대전화의 음성통화시간과 내 기력과 정신력을 아끼고, 잘못 배달된 물건을 재빨리 다시 찾아올것인가. 

 

 

 참고로 2. 
 택배기사 잘못으로 물건이 오배송되었는데 상대가 물건을 개봉해 사용했을 때.
 똑같이 택배회사 고객센터에 14일 이내에 불편접수를 합니다. 그럼 똑같이 택배표준약관에 따라 우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물건을 사용한 사람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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