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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애드센스 신고용 외화매입증명서 발급 (feat. 신한은행)

하프피프티 2023. 5. 15. 14:43

 2023 종합소득세 애드센스 신고용
외화매입증명서 발급 (feat. 신한은행)

 

◈ 애드센스 세금신고용 외화매입증명서

 블로그나 유투브에 애드센스 광고를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5월은 고민의 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로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과연, 애드센스 수익을 세금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는 것이지요.

 

 

 이에 관해서는 참으로 말이 많아서, 1. 금액이 적으면 안 해도 된다. 2. 몇 백 만 원(300만 원이던가?) 이하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연 2400만 원? 이하면 안 해도 된다. 4. 아니다, 수익이 있으면 당연히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주장이 다양합니다.

 

 

 

 

 전 진짜 한 달에 한 번 구급을 받으면 다행인 정도로 소득이 미천합니다. 끄응.
 그건 뭐, 제가 게을러서 글을 일주일에 하나 쓰고 있으니, 당연한 결과인 것 같지만요.
 어쨌든.
 그 정도이긴 합니다만, 전 마치 본업이 프리랜서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내친 김에 그냥 애드센스 수익도 같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외국에서 달러로 송금되는 터라,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가 되질 않음 → 소득이 확인되지 않음 → 제가 직접 "나는 얼마를 송금받아서 얼마를 벌었어욤."이라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드센스 수취 은행에서 외화를 얼마를 매입했는지 "외화매입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흐음.
 국민은행이나 카카오뱅크는 이 외화매입증명서도 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말입니다.
 저는 그냥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를 사용합니다. 신한은행은 창구에 가야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주에 휘적휘적~ 주거래지점을 다녀왔습니다.

 

 

신한은행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

 

 

 

 

 기업이 무역관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외화매입증명서, 확인서 이런 것을 발급요청하는 일은 그리 자주 있는 일이 아닌가 봅니다. 적어도,  신한은행은 말이죠. 게다가, 그냥 평범한 동네에 있는 지점이면 더더욱 말할 것 없음.

 

 그래서인지 정말 필요에 딱 떨어지는 정해진 서식이 없는 듯합니다.
 작년에는 (정확히, "외화매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와다고 했음에도) 외화매입정보를 불러내서, 수동으로 필요한 항목만 남겨서 출력해 받았습니다. 송금인, 수취인, 금액, 날짜 등 필요한 정보는 다 있었지만, 서식이랄 것도 없는 참으로 형식은 부실한 서류였지요.

 

 그렇긴 했지만,  서식이 중요하냐, 내용만 있음되지(내가 볼 거 아니고 국세청 직원이 볼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그냥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세금환급은 문제 없이 받았습니다.

 

 올해는, 저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외화매입증명서"라는 단어도 까먹어서 "달러 매입한 내역 뽑으러 왔어요."라는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직원분에게도 좀 더 직관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것도 있는 듯 합니다. 그래도 여차여차 저차저차해서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은 외화매입관련 서류의 본문입니다.
  정확한 서류의 이름은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


 

 포맷 자체는 작년에 발급받은 것보다 더 나았습니다.
 진짜 작년에는 형식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형식을 갖추었으니까요.
 그리고 편하게도 적용환율까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 외화계좌에 달러 그대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신고를 위해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일일이 송금된 달러 금액 X 송금된 날짜의 환율로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환율은 그냥 편하게 매매기준율로 계산하는데, 솔직히 해당하는 날의 환율을 찾는 게 성가십니다. 네이버에서 환율을 검색한 뒤, 과거 환율을 뒤져야 하니까요.

 

 

 그런 점에서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적용환율이 같이 적혀 있는 것은 매우 편했습니다.
 형식도 깔끔하고, 환율도 적혀 있고, 다 좋았는데, 한 가지가 아쉬웠습니다. 송금인이 확인이 안 되네요.
 애드센스 수익을 송금받으면 구글 아시아 퍼시픽 불라불라에서 달러 얼마를 송금해 줬다고 나오지요. 하다못해 내 외화계좌에도 "송금인"이 표시가 되는데,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에는 송금인이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뀨웅.

 

 그래도 세금신고를 할 증명서인데, 보내는 사람이 없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는 외화매입확인이 아니라, 외화계좌의 입금내역을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쪽은 보낸사람, 받은사람, 받은 금액, 날짜가 모두 표시되니까요.

 

 그럼 처음부터 계좌내역을 뽑으면 됐지않음? 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애드센스 수익 신고를 할 때에는 계좌내역이 아니라, 외화매입확인서를 써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난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뇨자).

 

 게다가, 외화매입증명서와 계좌입금내역은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입금수수료, 은행에서는 전신수수료라고 하던가요? 그것이 발생해서요. 지점을 통해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게끔 하면, 우리나라 돈 만 원에 상당하는 달러가 송금된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앱을 통해 자신이 직접 송금받아서 입금하면 5천 원에 상당하는 금액이 달러로 깎여나가지요. 그래서 보통 3.5달러~ 2.5 달러 정도가 송금된 금액에서 더 적게 입금됩니다.

 

 그리고 또, 적용환율이, 많이 쎄더이다.
 외화송금 조회표랑 계좌입금내역이랑 비교해 보니, 입금 내역으로 보는 쪽이 적용환율이 더 높았습니다. 둘 다 전신환으로 계산하는 거 아닌가? 난 아직 환전도 안 해서 실제로 그 금액을 손에 쥔 것도 아닌데, 조금 화가 나기도 하더군요. 안 그래도 작년 한때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환차손이 생겼는데 말임돠.

 

   = 외화계좌 입금내역

 

 

 

 

 

 이것은, 입금 수수료 금액과 환율을 교환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서류로는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가 더 마음에 드는데, 끄응끄응.
 그래서 신한은행 서류와 관련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과연 이 서류를 그냥 써도 좋을 것인가.
 그 결과, 블로그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 분도 저랑 같은 서류를 떼서, 같은 아쉬움을 느꼈다는 것(즉, 송금인이 표시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그런데 지점을 옮겨서 새로이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냥 그 서류로 세금신고를 하신 모양입니다.
 

 

 흐음.
 그렇다면 나도  그냥 써도 되려나.
 계좌입금내역보다는 이쪽이 좀 더 정확한 서류이기도 하고.
 (원천징수만 됐다면, 계좌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그런 고로, 저도 두 가지 서류 중에 그냥 <외화송금 요약정보 조회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있음, 국세청에서 연락하겠죠. 작년에도 좀 부실한 서류를 내면서 "문제 있음 연락하겠지."라고 자기최면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외화송금내역도 다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고 말이죵(그래서 고액소득자인데도 띵겨먹으면 국세청에서 바로 캐치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위에서 말한 블로그.
 잘 보니까, 작년에 애드센스 수익 신고를 위해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한 블로그였습니다. 이 블로그 글을 읽고 <외화매입증명서>를 떼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더랬지요. 헐. 같은 글을 보고 다른 내용을 알게 되다니.
 그러고 보면, 이때 발급받은 서류를 아예 이미지로 남겨서 은행 갈 때마다 "이거 발급해 주세욤." 하신다고 하던데, 저도 그래야겠습니다. 제대로 먹힐지도 의문인 <외화매입증명서>보다는, 그냥 <외화송금 요약정보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쌍방 모두가 편할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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